![]() |
1.부산시가 북항재개발 상업지구 내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건축을 허가하자
2.주민이 국민청원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는 등 해양수산부의 북항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커져
3.부산지역인데도 시가 아닌 중앙정부 등 다른 공공기관이 개발, 분양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에서는 같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게 왜?
-부산 북항재개발 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북항 막개발 반대 시민모임’은 2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북항 막개발 반대 시민모임 의견
1.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 취소를 부산시에 요구했으나 묵묵부답
2.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대통령에게 그 대답을 들으려고 한다
3.주민은 부산항 개항 이래 바다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바다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다
4.북항재개발 사업이 낙후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바라지만 이대로라면 초고층 건물이 바다를 독점할 판
▲ 북항에 숙박시설이…?
-앞서 부산시는 지난 4월 23일 북항재개발 지역 내 상업지구 D-3블록에 지하 5층, 지상 59층 규모의 레지던스 건립을 허가해
-D-3블록은 생활숙박시설 1242실을 비롯해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숙박시설과 주차장 면적이 전체 90% 이상을 차지해
-이후 관할 지자체인 동구는 물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건물 높이 또한 평균 200m로 산복도로 고도보다 2배 이상 높아 원도심의 조망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
-북항재개발을 두고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는 건 해당 부지가 부산시 내에 있음에도 시의 권한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허가를 내주는 데 국한되기 때문
-북항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로, 어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담은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수립하는 것 역시 해수부 소관
-용적률이나 토지용도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 사업이어서 이 단계에서는 부산시나 지자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는 의미
△ 부산시 관계자 인터뷰
1.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내줬으므로
2.허가 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3.북항 2단계에서는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부산시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시행에 나서려고 한다
![]() |
| 북항막개발 반대 시민모인 국민청원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
▲ 앞으로도 개발 할 때 마다 이런 식으로?
-북항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산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
-당장 추진 중인 강서구 내 에코델타시티나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를 보더라도
-각각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주체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개발이 본격화하면 사후 반발이라는 북항과 유사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이에 따라 부산 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산시, 기초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부산경실련은 북항 재개발 1단계 153만㎡ 가운데 아직 매각되지 않은
-복합도심지구·정보통신(IT)영상지구·해양문화지구를 임대로 전환하고, 공공물의 소유·관리권을 자치단체와 공익법인에 환원하자고 정부와 부산시에 제안
△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 인터뷰
1.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지 매각방식을 전환하고
2.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형식적인 소통 협의가 아닌
3.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송이 김미희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