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늘어나는 스텔스 사고…"사고 유발자도 범칙금 부과해야"

임동우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7-22 23:30:41

*세 줄 요약
1.매년 여름이면 ‘스텔스 보행자’의 사망사고가 잦아지면서 보행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2.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들은 ‘봉변’을 당하고도 엄격한 과실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3.정작 사고를 유발한 보행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경우가 없기 때문


*이게 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스텔스 보행자’ 사망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기본 과실 비율은 통상 6 대 4 정도라고 22일 밝혀

-‘스텔스 보행자’ 사망사고는 술과 약물에 취해 도로에서 잠든 이들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해


△ 분쟁심의위 관계자 인터뷰
1.운전자 과실 비율이 높으나 모든 사고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2.도로 상황, 주변의 밝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사고 현장의 환경과 사고 경위 살펴야하지만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이가 간선도로에서 자던 중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와 보행자 과실 비율은 5 대 5로, 또 주변의 환경적 요인으로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곳에서는 4 대 6 라는 게 분쟁심의위 관계자의 설명

-결국 사고 현장의 환경과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과실 비율이 정해진다는 이야기

-하지만 운전자가 안전 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운전자는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져

-물론 앞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어

-지난해 11월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버스전용차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A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건설기계 운행 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있어

-1심은 기계를 운행한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이처럼 스텔스 보행자 사망사고에는 운전자의 책임 소재만 따질 뿐 보행자의 책임은 사실상 전혀 없어

-사고를 유발한 보행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3만 원이 부과


△ 도로교통공단 부산본부 박재범 교수 인터뷰
1.스텔스 보행자 사망사고를 막으려면 운전자의 안전 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더불어 도로에 누워 사고를 유발하는 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해야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3.보행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4.앞으로는 범칙금 부과와 함께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로 스텔스 사망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임동우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