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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퇴원 지시를 내린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2.지난해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임세원법’이 시행됐지만 유사 사건이 반복되자
3.의료계는 환자로부터 의료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처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이게 왜?
-부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화명동 A정신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와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두르고 난동을 부린 혐의(살인)로 B 씨를 붙잡았다고 5일 밝혀
-이날 오전 9시25분께 B 씨는 의사 C 씨가 자신을 퇴원 조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진료실에 들어가 흉기로 C 씨의 가슴과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범행 직후 B 씨는 진료실을 빠져나와 병원 내 한 병실로 들어갔고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창문을 깨고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환자들에게 제지를 당했다가 이내 경찰에 붙잡혀
-B 씨 범행 당시 병원에는 모두 19명의 환자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어
△ 환자 D 씨 인터뷰
1.갑자기 간호사가 소리를 질러 병실에서 나오니 B 씨가 창문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2.B 씨가 불을 지를 것을 우려한 간호사가 병원 옥상으로 대피하라고 해 급히 몸을 피했다
▲ 조울증으로 입원한 B 씨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 6월 16일 조울증으로 A병원에 입원해
-그러나 입원 치료 중 의료진 만류에도 담배를 피우는 등 병원 규칙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C 씨는 지난달 31일 B 씨의 퇴원을 지시해
-하지만 B 씨는 퇴원하지 않고 버티다가 지난 4일 잠시 외출해 흉기를 사 들고 돌아와 범행을 저질러
-경찰 관계자: “B 씨는 의사의 퇴원 권고에 화가 나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
-이번 사건으로 일부 환자는 퇴원했고, 나머지는 북구보건소 안내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예정
▲ ‘임세원법’ 시행됐지만 소규모 병원은 보호받지 못해
-2018년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30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신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4월 국회는 이른바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개정 법률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은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할 것을 의무화해
-또 의료진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도 강화해
-그러나 이번 사건이 발생한 병원은 법망의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병상이 49개에 불과한 소규모 병원이라 별도의 보안장비와 보안인력이 없어 참사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
△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 인터뷰
1.법은 바뀌었지만 의원급에는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
2.작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보안장비와 인력을 갖추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 진료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방안을 촉구하겠다
4.이와 별도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한 이들을 엄히 처벌해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야 한다
임동우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