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안전 사각지대 놓인 중소 규모 정신병원…보안 장비 지원 절실

김민주 이준영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8-06 20:49:04

*세 줄 요약
1.부산 북구 한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신과 의사가 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2.지난해 일명 ‘임세원법’ 통과로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의료진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됐지만 병원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
3.동시에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전문의들은 입을 모아


*이게 왜?
-6일 부산 A대학병원 정신과. 진료실 로비 가운데 보안요원 1명이 상주하며 혹여 발생할지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어

-하루 전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전문의가 환자에게 흉기로 찔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후 더욱 경계하는 가운데 전문의들은 여느 때처럼 환자를 진료해

-진료실 의료진 책상 밑에는 비상벨이 설치돼, 이를 누르면 보안요원이 즉각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체계

-B대학병원은 의료진이 요청하면 보안요원이 진료실을 직접 지켜

-반면 중소 규모의 정신과의원은 상황이 달라졌는데, 전문의 1명이 근무하는 이곳은 보안인력이나 비상벨을 찾아볼 수 없어

-사설경비업체와 연계된 장비를 갖춰놨지만 대학병원처럼 비상벨 하나로 보안인력이 곧장 투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실상 보안 시스템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에 중소 규모의 의료기관에도 보안인력과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를 더욱 음지로 내모는 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해


▲ '임세원법' 있어도 설치 기준 달라 발생한 사태
-이 같은 차이는 ‘임세원법’에서 규정하는 보안장비 설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

-지난 4월부터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병실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보안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경찰과 연계되는 비상벨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일정 부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반면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비용을 모두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해 현실적으로 보안장비나 인력을 두기 어려워


△ 부산 한 소규모 정신병원장 인터뷰
1.부끄럽지만 진료실에 후춧가루 스프레이를 두고 있다

2.불안감을 덜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

3.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면 개인병원은 가벼운 정도의 우울·불면증 환자만 진료하고

4.증세가 심하면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방어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행한 일


△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인터뷰
1.의료기관 내 보안인력과 장비 배치를 지원하지 못한 결과 의사가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똑같은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

2.국민이 편안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공권력을 발휘해달라


△ 부산의 한 대학병원 정신과 전문의
1.보안요원 배치 후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같다고 호소하ㄱ는 환자가 많다

2.이번 사건까지 더해져 이들이 더욱 병원을 찾기 힘들게 되고 낙인찍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3.이와 같은 편견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김민주 이준영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