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 줄 요약
1.광복절에 앞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8월 14일)을 앞두고 부산 ‘평화의소녀상’ 설치가 합법화되자
2.주부산일본총영사관이 도로점용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3.일본영사관의 반응에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며 맞대응을 예고
*이게 왜?
-부산 동구는 지난 6일 마루야마 코헤이 주부산일본국총영사가 최형욱 청장을 예방해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혀
△ 마루야마 총영사 입장
1.동구청이 시민단체의 (소녀상) 점용 허가요청을 수용한 것은
2.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는 위안부상의 합법화, 고정화를 초래하는 행위
3.이는 또 외국영사 관계에 관한 빈 조약에 전면 위배되며, 한일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
▲ 최 청장 “허가 취소 불가”
-빈 협약 제22조는 ‘각국 정부는 외국공관의 안녕을 방해하거나 품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할 특별한 책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최 청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화의소녀상의 도로점용이 승인됐으므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
-동구에 따르면 시민단체는 지난달 17일 소녀상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구는 지난 4일 이를 승인해
-앞서 2016년 12월 시민단체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고, 일본의 과거사 사죄를 촉구하고자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해
-지난해 부산시 조례 개정으로 소녀상이 합법적 조형물로 인정받았으나 시민단체는 구에 납부해야 하는 연 86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허가신청서를 내지 못해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부산시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소녀상 점용료도 면제돼
-시민단체는 비로소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고, 소녀상 설치 합법화가 마무리돼
-일본총영사의 요구사항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는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해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김미진 집행위원장: “이런 행위는 명백한 내정간섭이고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가만히 둘 수 없다. 특히 소녀상은 시민의 힘으로 만든 것인데 총영사는 사과해야 한다”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은 11일 오후 1시 동구 초량동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일본총영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행사는 도로점용 허가 관련 경과보고와 시민의 규탄 발언, 상징 의식 순으로 열려
-또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도 오는 12일 오전 11시부터 영사관 앞에서 같은 내용의 집회를 진행할 예정
김미희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