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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부산시가 고의로 검사받지 않고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 금액에 관심이 쏠려
2.최소 500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3.가령 광주시는 광주 방문 이력을 숨긴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에게 2억2000여만 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이게 왜?
-시는 26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1127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고 밝혀
-집회 관련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아 누적 6명을 유지했는데, 시는 1300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나 173명은 전화를 받지 않아 집회 참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시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단체버스를 타고 참석한 부산지역 참가자가 1486명이라고 추정하므로, 350여 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셈
-이들이 집회 참가자로 확인되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 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
-앞서 시는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시민이 지난 24일 오후 6시까지 스스로 신고하고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어
-코로나19의 잠복기가 대략 2주인 점을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 치료비·검진비·영업손실 청구하는 부산시
-시가 구상권의 범위로 언급한 항목은 본인 검진·치료비와 접촉자 검진비, 접촉자 자가격리 지원비, 방문업소 영업손실 등
-확진자마다 접촉자의 숫자나 입원치료 기간, 감염력이 있는 동안 방문한 동선이 달라 구상권 청구금액을 예측하기는 어려워
-다만 진단비와 평균 치료비용 등을 미뤄 짐작해보면 대략 5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여
-보건소 기준 진단검사비는 7만~14만 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는 약 460만
-확진됐더라도 접촉자가 한 명도 없어 본인 검진·치료비만 부담한다고 보면 500만 원 안쪽인 셈
-하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접촉자를 발생시켰을 경우 사정은 달라져
-접촉자 치료비, 자가격리 지원비(4인 가족 기준 월 123만 원), 방문업소 손실비용까지 포함하면 수억 원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 2억 2000여 만원 청구 받기도…
-가령 광주시는 광주 방문 이력을 숨긴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에게 2억2000여만 원의 구상권을 청구
-송파 60번 확진자로 인한 추가 확진자 11명의 입원치료비 2200만 원, 자가격리자 149명의 생활지원비 6700만 원과 검사 비용 2000만 원, 접촉자 802명의 검사비용 1억1200만 원 등
-제주도는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서울 모녀 확진자에게 1억3000만 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제주도가 1억1000만 원, 영업 손실을 입은 업체·개인이 2200여 만 원 청구
-부산시는 “행정명령에 불응한 이에 선처는 없다. 해당자는 구상권 금액이 더 커지기 전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
-다만 이를 다 받아내지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구상권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통해 행사하는데, 고의성과 피해사실을 모두 시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
-확진자가 시한까지 검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명령을 몰랐다거나 광화문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어
-법원이 어느 선까지를 확진자로 인한 피해로 인정할지도 지켜봐야 해
박정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