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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대부분이 검찰에 송치돼 기소되고,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나
2.부산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명령을 어겼다가 적발된 건수는 58건으로 알려져
3.기소된 이후엔 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200~300만 원 선고
*이게 왜?
-이 중 불심점검반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가 29건으로 가장 많고, 주민신고 17건,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경고 5건 등이 뒤를 이어
-자가격리 이탈이 확인되면 내국인은 경찰에 고발하고, 외국인은 경찰에 바로 고발하거나 외국인청에 통보해
-외국인청은 조사를 거쳐 별도로 검찰 송치 등을 결정하게 돼
-현재 58건 중 43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경찰 조사 중 7건, 외국인청 통보 3건 등
-반면 ‘계도’에 그친 경우는 4건에 불과해 93%는 경찰이나 외국인청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는 것으로 집계돼
▲ 대다수가 기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조사에서도 대부분이 기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지검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송치된 21명 가운데 수사 중인 3명을 제외한 18명 중 15명을 불구속기소
-검찰 조사에서 자가격리 조처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는 18건 중 3건에 불과해
-기소된 이후엔 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산지법이 선고한 자가격리 이탈자 대상 판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3건 중 2건은 벌금 200만 원, 1건은 300만 원이 선고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A 씨(32·여)의 경우 해외입국자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귀가하던 중 5분가량 카페에 들렀다가 적발돼
-부산지검 관계자: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방역 저해행위가 발생하는 만큼 자가격리 위반 등 각종 보건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혀
-부산시 관계자: “자가격리를 이탈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 여파가 상당한 만큼 격리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
-현재 부산시의 코로나19 격리 대상자는 3689명으로, 이 중 병원이나 임시거주시설 등
-자체 관리 인력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 자신의 집에서 격리하는 인원은 2448명(국내 확진자의 접촉자 830명, 해외입국자 1618명)
-27일에도 자가격리를 이탈한 몽골인이 부산시에 적발됐으며, 이 몽골인은 해외에서 입국해 지난 14~28일 자가격리 기간이었으나 이탈했고, 이 사실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밝혀져
하송이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