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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회에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던 이주노동자의 삶이 코로나19로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몰려
2.감염병 확산으로 이들 이방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주거권과 의료권, 언어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
3.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며 마땅히 자가격리 할 곳도 없는 실정
*이게 왜?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기준 4만8007명의 외국인이 부산에 거주해
-이는 부산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이들은 공단이 밀집한 강서구(5143명), 사상구(4679명), 사하구(4647명)에 주로 살아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적은 143개국에 달하지만, 중국 국적자가 1만2703명으로 가장 많아
-베트남(1만1148명) 미국(2576명) 등이 뒤를 잇고, 이들의 입국 목적은 주로 취업(1만3812명)과 유학(1만564명)
▲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된 상황
-원래도 녹록지 않던 이주민의 삶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 힘겨워져
-올해 초부터 감염병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면서 차별과 배제가 더 심해졌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일상에서 한국인으로부터 겪는 혐오 역시 극으로 치닫아
-주거권 박탈이 대표적인데, 코로나19는 이주노동자 주거지를 흔들어 놔
-감염병 확산으로 경기가 얼어붙자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은 이주노동자를 가장 먼저 해고해
-열악하지만, 회사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생활해왔던 터라 실직은 살 곳을 잃는다는 말과 같아
-새 직장을 구해야 새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지만, 경기가 나빠져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이 때문에 올해 초부터 이주민 지원단체에는 직장과 주거지를 잃고 도움을 요청하는 상담이 줄을 이어
-자가격리 문제도 제기되는데, 숙소가 작업장 내, 또는 바깥의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가건물에서 여러 명이 취식하는 형태여서
-이주노동자가 근로를 위해 국내 입국했을 때 마땅히 자가격리할 곳이 없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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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 인터뷰
1.올해는 특히 자가격리 장소 마련에 도움을 달라는 상담이 많이 들어왔다
2.사업주를 대신해 센터가 설사 장소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아 그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 시와 노동청의 지원은 없는 상태
-이 과정에서 부산시나 고용노동청의 지원은 전혀 없어
-지난 상반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풀었지만 이주노동자는 해당되지 않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후폭풍이 가뜩이나 열악한 이주민의 삶을 잠식하자 차별금지 등 이들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이주민과함께’ 등 36개 사회·인권단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 재난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 대응 민관협의체 설치 ▷의료·복지·주거공백 해소 방안 ▷재난약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요구해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공전 중이고, 부산시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는 “장기적 검토 사항”이라는 말만 되풀이해
△ 정귀순 부산시인권위원장 인터뷰
1.이주민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계속 전달하지만, 시는 당장의 대처에 급급할 뿐 수용하지 않는다
2.코로나19 사태 속 이주민과 재난약자 보호를 위해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3.시는 이를 토대로 지역 사정에 맞는 세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임동우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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