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초량 참변' 변성완 기소 의견에 부산시 '유감 표명'

박정민 이승륜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9-15 00:42:07

*세 줄 요약
1.경찰이 지난 7월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1지하차도 참사를 지자체의 안이한 재난 대응과 부실한 시설관리로 인한 인재로 결론 내려
2.초량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한 경찰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8명을 기소해야 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3.하지만 권 대행 측은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은 통감하나 경찰의 수사가 무리하다고 반박, 앞으로 이어질 검찰 기소 여부 판단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


*이게 왜?
-부산경찰청은 초량1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공무원 1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8명을 처벌해야 한다며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고 14일 밝혀

-경찰은 동구 부구청장 등 동구청 소속 6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들은 지난 7월 23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당시 초량지하차도 배수로와 전광판 등 재난대비 시설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초량 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이들 중 2명은 폭우 때 실제 하지도 않은 상황판단 회의를 했다고 회의록을 작성한 혐의(공문서 작성·행사)도 적용

-특히 경찰은 사고 당시 부산시 재난 대응 총괄책임자인 변 권한대행이 상황을 보고 받고도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아 정부와 시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있다고 판단해

-매뉴얼 등에 따르면 시장은 사망자 등이 발생하는 재난 때 30분 이내에 구·군 재난 현장 통합 지휘본부를 설치하도록 지시해야 해

-또 1시간 이내에 재난현장을 확인하고, 2시간 이내에 사고 피해 수습 대비 특별 지시를 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경찰은 시 재난대응팀 담당자도 허위로 상황판단 회의서를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로 입건

-반면 사고 당시 인명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소방관 4명과 경찰관 3명에게는 형법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내

-당시 인명구조 장비가 없었고, 구조활동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경찰은 해석

-부산 동구: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법적으로 책임소재가 밝혀진다면 책임지겠다. (다만) 당시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만큼 기소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혀


△ 변성완 권한 대행 입장
1.재난안전대책을 총괄하면서 이번 사고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2.아울러 유족과 시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3.부산시 재난대응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겠다


△ 변 대행 변호인 측 입장문
1.공무원에 적용하는 형법상 직무유기는 추상적인 성실의무 태만이 아니라

2.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으로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를 말하는데

3.사고 당일 업무시간이 아닌 오후 8시 호우경보가 긴급하게 발령됐고, 이튿날 0시20분까지 여러 차례 전화로 보고를 받아 사고수습을 지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호우경보 발령 후 상황 판단 및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라는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면

5.앞으로 긴급한 재난이 눈앞에서 발생해도 바로 대처하지 못하고 회의부터 열어야 한다는 기이한 논리가 성립된다

6.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취지는 매뉴얼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매뉴얼 취지에 따라 대책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

7.검찰 수사를 통해 법리적 판단이 제대로 내려지기를 바란다


▲ 기소여부에 관심 쏠려
-그간 지하차도나 터널 등의 재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와 관련해 공무원이 직접 처벌받은 사례는 비교적 드물고

-경찰의 혐의 적용이 무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차도에 배수시설 설계 조건보다 지나치게 많은 빗물이 오랫동안 유입되면서 침수가 발생했다는 현장감식 결과도 발표해

-당시 배수펌프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펌프 저류조에 토사 등 이물질이 유입돼 배수량이 저하된 데다 차도 진입로에 설치된 배수로 일부도 막혀 참사를 유발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

-특히 경찰은 차도 입구의 차량 통제용 전광판의 수위 감지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고 최종 판단


박정민 이승륜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