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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마를 흡입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돼
2.‘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음주·약물 운전 탓에 무고한 시민이 다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3.한편 부산 해운대구 7중 추돌사고로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어
*이게 왜?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해운대구 중동역교차로 사고 가해자 배모(45)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혀
-법원은 지난 18일 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사안의 내용과 중대성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배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배 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43분 중동역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 당시 포르쉐 SUV 차량을 몰았던 운전자
-이 사고로 시민 7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특히 배 씨 차에 받혀 중상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장애 등 심각한 사고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져
-사고 발생 5일 만에 배 씨를 구속한 경찰은 사고 관련 영상 분석과 배 씨에 대한 마약류 흡입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
▲ ‘윤창호법 보완 시급’ 목소리 커져
-이번 사고는 물론 앞서 발생한 인천 을왕리 사고(만취 운전자가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사망케 한 사고)처럼
-음주·약물 운전자 만행에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끊이지 않아 윤창호법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실제로 부산에서는 윤창호법 제정 전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해
-개정된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 모두 시행된 지난해 6월 25일을 기점으로 부산경찰청 집계를 보면
-법 시행 전인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여간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851건
-법 시행 이후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868건으로 오히려 17건(2%) 늘어났지만 다만 이 기간 사고에 따른 사상자 수는 1387명에서 1361명으로 26명(사망 9명, 부상 17명) 감소했고
-기준은 강화됐으나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1만138건에서 6800건으로 32.9% 급감해
-국민의힘 하태경(해운대갑) 의원 또한 해운대·을왕리 사고를 계기로 동승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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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청와대 국민청원 |
△ 이에 대해 한 교통경찰 인터뷰
1.법 시행을 계기로 일반 시민의 음주운전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단속 현장에서 체감한다
2.다만 사리분별을 못하고 사고로 직결될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 하태경 의원 인터뷰
1.동승자가 운전자에게 마약을 건넨 해운대 사고 사례를 볼 때
2.사고 발생 시 동승자가 술·약물 등 원인을 제공했다면 죄를 엄하게 묻는 법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3.또한 교통사고 원인이 약물일 경우 추가적인 처벌 등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 청원 실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8일 ‘해운대 포르쉐 7중 추돌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현재 1만1000여 명의 청원 동의를 얻어
-작성자는 지난 14일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7중 추돌사고로 가장 크게 다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A 씨의 큰누나라고 밝혀
-A 씨의 큰누나는 “(동생은) 유명한 피트니스 강사지만, 코로나19 탓에 잠시 배달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헬멧을 착용해 목숨은 건졌지만, 향후 장애 등 심각한 사고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태”라고 밝히기도
김민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