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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지난 7월 부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부산역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2.행정당국의 재해구호기금 배분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3.침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으면 지원 대상이 되지만 100만 원 미만이면 제외되는 것이 지원 기준?
*이게 왜?
-부산 동구는 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부산역 지하도상가 점포 56곳 중 38곳이
-‘부산시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을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현재까지 점포 11곳에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혀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관련 법령에 의거해 시장·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이 기금을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어
-부산시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침수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땐 지원 대상이 되지만, 피해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
▲ 지하도상가 상인들 “말도 안돼”
-부산역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이런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부산역 지하도상가의 상인 A 씨는 “같은 평수의 점포고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누군 기금을 받고 누군 못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
-상인 B 씨도 “인테리어 바닥 재질이 장판인 곳은 지원해주고, 타일인 곳은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는데 일부 점포는 타일 바닥인데 돈을 받았다.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고 반문
△ 동구의회 이상욱(국민의힘·동구가) 의원 인터뷰
1.지하도상가 내 소형 점포가 많고 대부분 하루 벌이로 먹고 사는 소상공인인데
2.피해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현실과 동 떨어진 처사
3.재해구호기금의 문턱이 높아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소수에 불과하며 현실에 맞게 바로 잡아야 한다
△ 이에 대해 구 관계자 인터뷰
1.점포마다 임대면적과 전용면적, 인테리어 바닥 재질이 다소 차이가 있어 현장 조사를 벌였으나
2.1차 지원 후 상가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 2차 재조사를 진행할 계획
3.시 및 시설공단과 논의를 거쳐 최대한 많은 상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
김미희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