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부산시 "개천절 집회 참석 시 엄격 대응"

김준용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9-30 08:33:09

*세 줄 요약
1.정부와 부산시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리는 집회 참석자에게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세워
2.부산시는 집회 참석자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된다면 광범위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공식 발표해
3. 서울시와 경찰은 오늘까지 개천절 집회 신고 137건을 금지시켜


*이게 왜?
-시 김종경 시민안전실장은 29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가 금지한 개천절 집회에 참석해서는 안된다”며 “참석자에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시에 따르면 최근 부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개천절 집회와 관련한 운행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해

-하지만 시는 일부 시민이 결혼식 참석 등의 거짓 목적을 내세워 전세버스를 빌리거나

-대중교통, 자차를 타고 집회에 참석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해


△ 김종경 실장 브리핑
1.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개천절) 집회에 참석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주최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

3.참가자에게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정세균 국무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
1.정부는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할 것이며, 집회를 강행하려 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2.명절을 맞아 평소라면 설레겠지만,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차단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

3.올 하반기 경제와 사회 정상화가 추석 방역의 성패에 달렸다


김준용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