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정경심 징역4년·벌금 5억…정 교수 측 "즉각 항소"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12-23 22:13:28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세 줄 요약
1.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돼. 법원은 정 교수에게 추징금 1억 4000만 원도 부과.

2.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정 교수의 입시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 가장 논란이 되었던 표창장 위조 역시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혀. 이에 자녀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도 관심사로.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의 경우 유죄로 판단된 경우와 무죄로 판단된 경우가 나뉘어.

3. 한편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혀. 정 교수의 법정대리인 김칠준 변호사 “전체 내용에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입시비리 관련 부분은 추측과 예단이 선고에서 반복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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