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광역·기초의원 선거 출마자도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후원회 설립 붐 일어. 2. 대다수 후보 선거자금 마련보다는 소액다수 후원을 통한 지지세 결집에 후원회 활용. 그간 의정활동을 평가받는 기회로도 여겨져. 서은숙 전 진구청장 “후원자는 후보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고 출마자는 지지를 확인한다”3. 소액 후원도 환영받아 부담이 크지 않은 데다 10만 원 이하는 세액공제도 가능해 유권자들도 후원회 설립을 반기는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