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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열린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5차 정기회의에서 관계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제공 |
2. 현행법상 무허가 주택은 빈집 해당하지 않아 예산 지원·정비에 큰 걸림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원도심 빈집 관리에 도움 될 전망. 구별 빈집 조례는 오는 5월께 구의회 승인 등을 거쳐 개정될 예정.
3. 다만 국민의힘 조승환(중영도)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무허가 주택을 빈집 정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상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