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공공미술품 공모 받아 '복붙' 막는다

권용휘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7-28 22:04:42

*세 줄 요약
1.내년부터는 대형 건축물 신축 시 건축비의 최대 1%로 공공미술품을 제작하는 ‘1% 미술품’ 선정 과정에
2.공모제가 새롭게 도입돼 비슷한 작품을 우후죽순으로 설치하는 ‘복붙(복사해 붙여넣기)’ 미술품 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
3.건축물 미술작품의 거래 규모는 미술시장 거래 금액의 23.7%나 차지


*이게 왜?
-부산시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을 신·증축할 때 건축비 1% 이하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품에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혀

-기존에는 건축주가 작가와 계약을 맺은 후 시의 심의를 거치면 됐지만, 제도가 바뀌면 건축주는 작품을 공모하거나 시에 공모를 의뢰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어

-이렇게 되면 다양한 작가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작품 선정 기준도 엄격해질 것이라는 예상

-2차례 공청회를 거친 시는 조만간 시의회에 개정안을 올릴 예정

-조례안에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세울 때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공모제 의무 시행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작품의 사후관리 시민 참여단 구성 등이 담겨


▲ 크고 작은 논란 일으킨 해당 제도
-‘1% 미술품’ 규정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도시를 예술작품으로 꾸미고

-작가들의 창작 생태계를 확보하자는 취지로 목적으로 1972년 도입돼 ‘권장’하다가 1995년부터 ‘의무사항’으로 변경돼

-문체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8년 건축물 미술작품 거래 규모는 총 미술시장 거래금액(4482억 원)의 23.7%인 1064억 원을 차지할 만큼 상당해

-지난해 기준 부산 143점을 비롯해 전국에 886점이 설치돼

-그러나 이 제도는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축주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져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아 흉물로 전락하거나 특정 작가의 비슷한 조형물이 반복적으로 설치돼 식상하다는 비판이 제기

-실제 지난해 12월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대로변에 있던 한 작품은 “저승사자가 연상돼 무섭다”는 민원으로 철거돼

-지역의 한 작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차례 열린 부산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 작품을 올려 8점이 승인돼

-이와 함께 건축주와 작가간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관행, 브로커 난립, 학연·지연에 따른 불공정 심의 등의 문제도 발생해

-지난해 부산지역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의 제작·설치 통과율은 79%



▲ 리베이트 등 부작용도 사라질 것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의무화는 경기도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공모제 도입 초기에는 ▷작품가격 과다 책정 ▷작품성과 독창성 부족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를 비롯한 공공성 결여

-유사 작품 다수 설치 등의 이유로 심의에 탈락하는 경우가 90%에 육박했지만,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올해는 평균 50%가 통과해

-부산시 관계자는 “제도를 바꾸면 다수의 작가가 ‘1% 미술품’ 제작에 참여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리베이트 관행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해

-부산미술협회 박태원 이사장은 “지역 작가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권용휘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