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해운대고 '자사고 유지' 1심 승소…시교육청 "보완하여 항소"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입력 : 2020-12-20 21:21:19

1. 지난 18일 부산 유일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1심 소송에서 이겨. 법원은 시교육청이 평가 직전 해운대고에 불리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이 재량을 넘어섰다고 판단. 지적을 받은 평가 기준은 ‘합격기준 상향’(60→70점), ‘최대감점 조정’(3→12점). 변경된 기준을 2015년까지 소급적용 한 것도 부당하다 지적.

2. 해운대고처럼 지난해 평가에서 기준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된 자사고는 전국에 10개. 모두 해당 교육청과 소송 중인데, 이번 판결로 이들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듯. 부산시교육청은 “의외 판결, 보완해 항소”밝혀.

3. 그러나 학교측이 최종 승소하더라도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한 2025년이 되면 소용없어져. 이에 자사고들은 일반고 일괄 전환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 제기한 상황. 향후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자사고 최종 운명 결정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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