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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기온이 크게 올라간 16일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가 짙은 해무에 잠겨 있다. 서순용 선임기자 |
*세 줄 요약
1.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40여 세대가 위장결혼, 임신진단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부정 청약한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시행사 측이 해당 세대 계약 취소에 나서. 이 아파트 분양 시행사인 A사는 최근 입주민 10세대를 대상으로 공급계약 취소 가처분 신청. 주택법 65조 공급질서 교란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2. 이같은 취소 처분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일. 문제는 부정 청약이 벌어진 시점이 4년 전인데다 당시 분양받았던 이들은 모두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았다는 것. 현재 거주자는 이런 사실을 모른채 프리미엄을 2배 가량 주고 분양권을 산 사람들로, 날벼락 맞은 것.
3. 계약이 취소되면 입주금과 이자 상환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통지 받은 입주민들 억울함 호소. 분양가와 현재 아파트 가격 차이 크게 차이나는 상황. 이들은 해운대구에 공급계약 취소 막아달라며 민원 제기했지만 해운대구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 등은 민사로 진행되는 만틈 직접 중재는 불가능”난색.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