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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국회 본청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왼쪽부터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이은주의원(서 있는 사람),김종철대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이은주의원(서 있는 사람)/이용우기자 |
1.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대상에 학교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교계와 노동계에서 갑론을박 벌어져.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을 관할하는 기업주,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을 수 있어.
2. ‘학교장 제외’ 주장하는 쪽에서는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고, 교육자인 교장이 처벌되는 점이 우려된다는 이유 들어. 교육시설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이미 처벌 조항있어 이중 입법이라는 점도 지적.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장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빼달라” 정부에 건의.
3. ‘학교장도 포함되야’주장하는 쪽에서는 교내 공사 중 재해나면 당연히 학교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 노사교육을 담당해야 할 기관이 ‘제 식구 챙기기 한다’는 비판도. 한 노사관계 전문가 “기존 법으로 안되서 중대재해법까지 나온 마당에 이중입법 주장 근거 없다”일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