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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 대항항. 국제신문DB |
2.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사들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
3. 가덕도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1989년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1998년 한 차례 해제됐다가 2009년 부산시가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여. 이후 2017년 김해신공항 건설이 확정되면서 풀렸으나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세 번째 재지정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