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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공식적인 비핵보유 국가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같이 NPT에 가담해 자체 핵무장을 포기한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주기 위해 외교적인 핵안보 제공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핵우산’이죠.
‘핵우산(nuclear umbrella)’이란 확장억제 전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용어로, 핵보유국이 자신의 핵무기로 비핵보유 동맹국을 보호해 주는 일종의 핵방위 공약입니다. 핵무기를 갖지 않은 동맹국이 적으로부터 핵공격을 당하면 핵을 가진 동맹국이 보복 공격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 핵우산에 들어가면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도 동맹에 의존해 핵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과연 핵보유국이 핵전쟁에 휩쓸릴 위험을 무릅쓰고 공격을 감행해 줄 것인지 불확실하죠.
핵우산보다 한층 더 강화된 전략이 있는데, 바로 ‘핵공유(nuclear sharing)‘입니다. 위커 의원이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제안한 방안이 이것입니다. 핵공유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동맹국과 함께 운용하는 것으로, 핵운용에 대한 정책 수립을 동맹국과 함께 협의해 결정합니다.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동맹국 영토 내에 주둔한 미군 기지에 배치됩니다. 핵무기가 탑재되는 것은 미군의 전투기나 폭격기가 아닌 동맹국의 투발수단이죠. 적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동맹국은 영토 내 주둔 미군에게서 핵무기를 인계받아 자국 투발수단 등에 싣고 핵보복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토가 채택하고 있는 전략으로, 나토 회원국 가운데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5개 나라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돼있습니다.
핵공유 체제에서도 핵무기 사용 승인은 최종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다만 투발수단 등은 동맹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 공격 결정 과정에서 핵우산보다는 동맹국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죠.
위커 의원은 상원 군사위가 이달 국방수권법안(NDAA)을 심사할 때 자신의 제안을 개정안 형태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의 규모와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로 상·하원 각각의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하지만 위커 의원의 제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 추인을 받아 내년도 NDAA에 반영되고,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 의해 채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위커 의원의 제안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