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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30억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올해 774만→내년 1204만원"

재경부, 이형일 후보 인사청문회 자료 국회 제출

지금의 종부세 제도 유지하면 774만7000원 수준

세제개편안 확정땐 내년 1203만8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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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시가 43억 원 수준의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내년 아파트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430만 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15일 개최되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추산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 원(시가 약 43억 원)인 비거주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774만7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돼 시행되는 경우 내년에 1203만8000원이 된다. 올해보다 429만1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 산출세액은 1536만5000원인데,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과 같은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개편안을 수정하면서 산출세액이 이같이 바뀌었다.

원안과 비교하면 332만7000원 낮다.

공시가격 15억 원(시가 약 22억 원)의 경우 현재는 69만1000원인데 내년에 80만6000원으로 오른다.

공시가격 20억 원(시가 약 29억 원)이면 현재 227만5000원에서 내년 277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보유자 연령이 만 60세 미만이고 세액공제 및 세 부담 상한(150%)을 적용하기 전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며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 연령 및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국회에 낸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2009년 2월 매입해 17년간 보유했는데 실제 거주한 기간은 전입신고 기준 총 4개월에 그쳤다. 이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으로 멸실됐다.

이에 관해 재경부는 “후보자 가족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현 재경부)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원칙을 후보자 본인의 과천 재건축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다만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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