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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무소속 한동훈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내건 의정 홍보 현수막 모습. 독자 제공 |
- 정당 소속 의원은 설치 자유로워
- 의정활동 차별 넘어 위헌 주장도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홍보를 목적으로 부산 북구 일대에 내건 현수막을 두고 불법 논란이 인다. 옥외광고물법은 무소속 국회의원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과 달리 자유롭게 현수막을 달 수 없도록 규정해 차별을 넘어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북구는 한동훈 의원 지역사무소를 찾아 옥외광고물법을 설명하고 의정 현수막을 구가 설치한 지정 게시대에 걸어달라고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성 지적은 임성배 북구의회 의원의 주장으로 촉발됐다. 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의원이 지역구에 내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의 법령 검토 결과 무소속 국회의원은 정당에 소속된 의원과 달리 의정 현수막을 마음대로 달 수 없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 내 유동 인구가 많은 길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반면 무소속 국회의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장소도 구가 설치한 지정 게시대에 한정돼 홍보 효과가 떨어진다.
구 관계자는 “법과 조례에 따라 무소속 국회의원이 현수막을 걸려면 신고를 한 뒤 10일 기준 2만6000원을 내야 한다”며 “향후 절차와 장소를 준수하지 않은 현수막이 발견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계도를 거쳐 법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한동훈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관계자는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국회의원의 의정 현수막을 둘러싸고 논란과 분쟁은 이어졌다.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정당 소속 여부만을 놓고 합법과 불법이 엇갈리자 법이 차별을 낳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3년 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무소속 의원도 신고와 허가 없이 현수막을 달 수 있도록 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을 두고 21대 국회 무소속 국회의원 8명이 민주당에서 탈당하거나 출당된 의원이라 이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개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무소속 국회의원이 의정 현수막을 거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단순한 차별을 넘어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것으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국립부경대 차재권(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옥외광고물법이 정당 소속 국회의원에게만 편향돼 있어 보인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을 개정해 현행법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