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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
부산지역 집단수용시설에서 일어난 국가폭력을 두고 피해 배상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시의회는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 결의안에는 국회 계류 중인 피해 배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액 국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으로 지자체 재정부담을 덜자는 요구도 들어갔다. 범정부 과거사 피해배상 지원체계에 지자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폭력 관련 손해배상금의 국가 전액 부담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요구됐다.
이날 기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 870명 중 388명이 부산에 거주한다. 시는 올해 시비 약 16억 원을 편성해 위로금 생활안정지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의 국가·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인용한 배상액이 2148억 원에 이른다. 향후 비슷한 판결이 늘어나면 지자체 재정으로 피해 지원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