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정 | 요일 | 실시사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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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까지 | 수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법§4,§60의2① 규§2①② §118 |
1. 25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의2③ |
2. 4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2. 21부터 | 금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및 구·시의 장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 법§60의2① |
3. 2부터 | 일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구·시의원 선거] |
법 시행일 후 17일부터 | 법 부칙§6 |
3. 6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 법§53①② | ||
3. 6부터 6. 4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3. 23부터 | 일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 법§60의2① |
4. 5부터 6. 4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5. 13부터 5. 17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법§38, 규§11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
5. 15부터 5. 16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5. 21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5. 22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5. 23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5. 23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④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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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까지 |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147⑧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법§65⑤, §154①⑤ 규§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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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② 규§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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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0부터 5. 31까지 |
금 토 |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6. 4 | 수 |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 선 거 일 | 법 제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
6. 16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의2④ 민법§161 규§51의3① |
7. 4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규§25① |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금법§40① | ||
8. 3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