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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최명길, 음주운전 전력에 '선거법 위반'...국회의원 유지도 불투명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2017.03.29 09:00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된 최명길(서울 송파을) 의원도 29일 오전 탈당을 예고하면서 그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왼쪽)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과 회동하며 자리에 앉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 연합뉴스

최 의원은 현재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음주운전 전력도 있어 그에 대한 시서니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은 지난달 15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이상윤)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선거법을 위반한 선출직 정치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전문가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도와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소셜미디어 전문가로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씨에게 선거운동을 매수했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현재 최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1986년 다시 MBC 기자로 입사하였다. MBC 보도국에서 국제부 기자로 주로 근무하다가 정치 2 팀장, 선임기자를 거쳤다.

이후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공보 특별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해 대전 대덕구 보궐선거 공천을 노렸으나 낙마했다.

2015년에는 음주운전을 일으켜서 물의를 빚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인연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 선거구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경선에서 조승래 후보에 밀려 탈락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에 의해 서울시 송파구을 선거구에 전략공천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권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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