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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외인사' 전환에 검찰, 경찰 수뇌수 수사 속도..."법리 판단만 남아"

권진국 기자 | 2017.06.16 01:24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뀌면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백씨 사망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사진=15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고 백남기씨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서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차벽을 뚫기 위해 다른 참가자들과 버스에 묶은 밧줄을 끌어당기다가 시위 진압용 경찰 살수차(물대포)가 쏜 강력한 물줄기에 맞고 쓰러졌다. 이 과정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백 씨는 이후 사경을 헤매다가 작년 9월 25일 숨졌다. 당시 '병사'로 사인이 적힌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백 씨 가족 등은 백씨가 쓰러지고 난 직후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아 진행했다.

고발 이후 백 씨가 사망해 검찰 조사는 경찰이 백 씨 사망에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유족은 현장 살수차 운용 경찰관들이 직사의 위험성을 알고도 백씨를 조준해 물포를 쐈고,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이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작년 10월까지 시위 진압을 지휘한 당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 장향진 서울경찰청 차장(현 경찰청 경비국장)을 비롯한 피고발인과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아직 사건 결론은 내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경찰의 살수차 운용 지침 등을 검토하면서 백 씨 사건 당일 '경고 살수→곡사 살수→직사 살수' 등의 단계별 운용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백 씨 직사 당시 물대포 강도 설정이 안전 지침을 준수한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상황보고서 등 경찰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토대로 당시 경찰 수뇌부가 구체적으로 현장 살수차 운용 요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1년 반의 시간을 두고 광범위한 피고발인과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검찰이 사실상 법리적인 판단만을 남겨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권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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