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한국당, 상정은 동의
- 바른미래당 ‘최소한 처벌’ 중재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소한의 처벌 규정 마련’이라는 제3의 대안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전히 핵심 쟁점인 교육비의 회계 일원화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사유재산 침해론’을 근거로 ‘교육비 회계 이원화’를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이 개인 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교육비 회계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교육비 회계를 ‘국가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맞섰다.유치원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형사처벌) 마련에 대해서도 여야는 충돌했다. 한국당은 앞서 같은 논리로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개인 재산을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정부가 처벌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그러려면 사립유치원을 개인 재산으로 두지 말고 정부가 매입하든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처벌 조항을 만들지 않는다면 유치원의 교육비 사적 유용 행위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유치원은 사적 유용이) 걸리면 환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이 거세지자 바른미래당은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최소한의 처벌 규정이라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전제 아래 교비를 교육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최소한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7일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로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9일까지여서 처리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김해정 기자
- 바른미래당 ‘최소한 처벌’ 중재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소한의 처벌 규정 마련’이라는 제3의 대안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전히 핵심 쟁점인 교육비의 회계 일원화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사유재산 침해론’을 근거로 ‘교육비 회계 이원화’를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이 개인 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교육비 회계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교육비 회계를 ‘국가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맞섰다.유치원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형사처벌) 마련에 대해서도 여야는 충돌했다. 한국당은 앞서 같은 논리로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개인 재산을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정부가 처벌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그러려면 사립유치원을 개인 재산으로 두지 말고 정부가 매입하든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처벌 조항을 만들지 않는다면 유치원의 교육비 사적 유용 행위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유치원은 사적 유용이) 걸리면 환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이 거세지자 바른미래당은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최소한의 처벌 규정이라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전제 아래 교비를 교육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최소한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7일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로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9일까지여서 처리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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