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5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으면 계엄 선포를 무효로 하는 계엄법 개정안 등 ‘불법·위헌 계엄 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계엄법 4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땐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한다.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계엄법 개정안의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진 의원은 계엄 해제 안건에 대해 원격 영상 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계엄 선포 시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면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며 국회법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두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 외곽 경비를 경찰이 아닌 국회 자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국회에 특별사법경찰관 직제를 편성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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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부산 동구 부산역 대합실에서 외국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한 뉴스를 보고 있다. 국제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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