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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재설계 특별법 강제성 확보 할 것”

“대부분 임의조항…‘의무’로 교체, 지방선거 전 당론 발의” 못 박아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2026.04.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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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박형준은 “원안 즉각 통과” 반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북갑) 의원이 당이 추진하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글로벌허브법) ‘재설계’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지방선거 전에 당론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려 한다”면서 현행 법안의 임의 조항 상당수를 의무 조항으로 교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원안대로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전 의원은 23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원안은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 투성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안 해도 된다’는 뜻”이라며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기 위해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다급해진 정부와 부산시가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행정적 부담을 꺼리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 부담이 전혀 없는 빈껍데기 법안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 의원이 이 법안의 공동 대표발의자였다는 점에서 뒤늦게 법안의 ‘재설계’에 나서는 명분을 둘러싸고 논란(국제신문 23일 자 1면 보도)이 일 수도 있다. 전 의원도 이를 의식한 듯 재설계에 나선 배경으로 ‘달라진 환경’을 들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이전, 부산해사법원법 통과로 2028년 3월 개청 예정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맞게끔 긍정적인 변화를 더 확대·강화·가속화할 수 있는 법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관련, “(23일 오전에) 손준호 원내수석부대표와 논의했다”며 “단순한 선거 구호가 아니라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글로벌특별법 통과를 위해 삭발까지 한 박 시장은 원안대로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현행법이 핵심 사안을 대통령령이나 재량 조항으로 처리하고 있어 정부가 실행을 외면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국제신문의 질의에 “이미 협의를 마친 법안이기에 시행령 작업을 부정하는 것은 정부의 자기부정”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이재명 심기를 읽는다고 비판했는데, 정작 이재명 정부와 시행령 협상을 원만히 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60만 서명과 330만 시민의 염원을 동력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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