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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힘 “보좌진 유죄 선고…전재수 시장, 시민에 사과해야”

통일교 의혹 증거인멸 혐의 재판…국회의원 “田 관여성 규명해야”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2026.10.0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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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보좌진의 증거인멸 혐의 유죄 선고와 관련해 전 시장을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당 제공
- 시의원도 “시민께 입장 밝혀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 4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국제신문 1일 자 4면 보도)받자 “수사기관은 전 시장의 범죄 의혹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시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는 법원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 전 시장은 부산시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 시장은 통일교 의혹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것은 물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라며 “보좌진의 증거인멸 과정에서 전 시장의 지시나 교사, 사전 인지·관여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좌진의 증거인멸 범죄가 법원의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수사기관은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전시장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시당 소속 시의회 의원들도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장은 당시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좌진이 왜 위험한 방법으로 자료를 없애려 했는지,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왜 젊은 보좌진이 책임을 떠안고 법정에 서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과 까르띠에 명품시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부산시민 앞에 직접 나서서 답하라”고 강조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선임 비서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급 보좌관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급 비서관 C 씨와 인턴 비서관 D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전 시장 국회의원 시절 부산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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