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與 박홍배 “조성지 지원 보장해야”…필요조치 마련 국가책임 명문화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2026.10.0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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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정시설 통합 이전 논의는 2007년 시작된 이후 20년 가까이 표류한다. 2019년 법무부와 부산시가 통합 이전 MOU를 체결했고, 2023년에는 12차례 입지선정위원회와 시민 2000명 여론조사, 145명 숙의토론을 거쳐 강서구 대저동 일원 통합 이전을 권고했지만 지역 간 입장 차이와 주민수용성 문제로 사업은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특별법은 교정시설 입지 선정부터 주민 의견 수렴, 주변지역 지원, 국고 지원과 인허가 특례까지 전 과정을 법제화했다. 특히 국가가 부지 확보와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부지선정 단계부터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조성하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원사업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하고 국고보조율 상향을 위한 별도 특례를 신설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 인허가를 단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부산구치소 이전은 2007년부터 추진됐지만 MOU 체결과 시민 공론화까지 거치고도 20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했다”며 “이제는 기존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은 국가시설인 만큼 이전 문제를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에만 맡겨 둬서는 안 된다”며 “국가는 이전을 책임지고, 시설을 받는 지역에는 그 부담에 걸맞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사상구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이전 지역 주민도 납득할 수 있는 상생의 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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