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지광, 현금잔고 70억 증명서 제출하고 34억 원 체납, 이상한 일"
체납 발생한 2014년, 능인선원불교선양원 이사 사임국세청 "여러 과세 자료 최대한 확보해 잘 살피겠다"
특별취재팀
| 2026.11.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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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해영 국세청장 직무대행에게 지광 스님 34억 세금 체납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이 의원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이정섭 원장이라는 분이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2021년 20억, 2024년에 13억, 이렇게 올라와 있고, 세금은 다 2014년, 2015년 것”이라며 “그러니까 한참 된 체납액이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 원장) 직업란에 재단법인 대표자로 적어놨는데 (실제 능인선원불교선양원) 법인 등기부에는 이분이 2014년 7월에 이사 사임을 해서 그 자리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체납이 발생한 시점에 국세청이 즉시 세금 징수를 하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체납자의 사회적 지위가 변화하게 되면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원장이 사임한 2014년은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그의 체납 사실이 처음 공개된 해다.
그러면서 “명단 공개가 압박이 되려면 체납자의 실제 사회적 지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형식상의 공개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데 있어서 총리께서 통할해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등기상 명의와 별개로 이 원장이 재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국세청 박해영 청장직무대행(차장)을 향해서도 “고액·상습 체납명단 공개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박 직무대행은 “사회적인 어떤 지위 등은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그래서 일관된 행정 집행을 하기 위해 법적 지위에 맞는 부분 위주로 공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금 국제신문 사태가 심각해서 전·현직 임직원들이 못 받은 임금이 100억 원 가까이 된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국세청에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 체납 관리단 등을 늘리기 위해 일반 시민들에게 과태료 안내하기 위해 1427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그런 것보다 이런 것, 좀 굵직굵직한 사회적 현안들에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판결문 자료 등 여러 가지 과세 자료 부분들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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