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상의는 8일 회의실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지역 기업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아태해사중재센터가 부산상의 회관 4층으로 거처를 옮기는 이전식(사진)도 함께 진행됐다.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화와 더불어 기업 관련 법령 및 규제가 급변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법무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중견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법·제도 대응 역량 및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75.3%가 전담 법무조직이나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3%는 ‘별도 대응체계가 없다’고 응답했다. ‘최근 3년간 법률·규제를 지키지 않아 벌금 등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기업도 17.0%나 됐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기업들의 법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중재서비스 제공은 물론 분쟁 예방 교육, 찾아가는 중재 특강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 기업의 분쟁 해결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부산상의의 탄탄한 현장 네트워크와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 해결 전문성이 결합하면 지역 기업들의 법무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간기획] 낙동강 하구 0.9℃의 경고](design/m_littletern202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