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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선 출거 중 충돌’ HJ중공업 100억대 소송 승소

2020년 수리선 엔진 멈춰 사고
이유진 기자 eeuu@kookje.co.kr | 2026.08.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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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의 부산 영도조선소 전경. HJ중공업 제공
- 법원, 선주 청구 기각… 배상 판결

부산에 영도조선소를 둔 HJ중공업이 해외 선주사가 제기한 102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HJ중공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46부는 수리선 헬라스 포세이돈호 충돌 사고와 관련, 선주사 그리니치쉬핑에스에이가 HJ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선주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HJ중공업이 선주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청구액 14억4228만 원 가운데 8억1601만 원을 선주 측이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30일 건선거 수리를 마친 헬라스 포세이돈호 출거 작업 중 발생했다. 주기관인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선박이 강풍에 밀려 안벽, 작업선, 예인선, SK돌핀부두를 잇따라 충돌했다. 당시 엔진 수리는 선주 측이, 나머지 선박 수리는 HJ중공업이 맡았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엔진 미작동에 따른 책임 소재였다. 사고 이후 선주 측은 HJ중공업 선거장의 불충분한 조치와 예인선 배치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약 626만 달러와 10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HJ중공업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에스엔케이)은 “선박 수리는 완료됐고 선주 측이 직접 수리한 엔진은 독 내에서 점검을 마친 후 정상 출거했다”며 “엔진 가동 예정 장소에서 엔진이 멈춘 것은 선주 측 책임 범위”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HJ중공업에 사고 책임이 없다고 보고 선주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HJ중공업은 수년 간 경영상 불확실성으로 지적받아 온 수십억 원 규모의 대형 우발채무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게 됐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장기간 이어진 논란을 종식하고 경영 불확실성과 우발채무 리스크를 한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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