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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SMR’ 특별법으로 전주기 지원 시행(종합)

연구개발특구 지정 근거 마련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2026.09.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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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첫 SMR이 구축되는 부산이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부 지원 등과 맞물려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SMR은 AI와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려는 분야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국내 1호 SMR을 건설할 부지로 부산 기장군 내 고리원전본부를 선정하고 2035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특별법은 ‘SMR 부산 건설’ 과정에서 관련 기업·기관의 연구·개발·실증을 촉진하고 상용화까지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SMR 산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국가가 사실상 전 주기를 지원하는 셈이다. 우선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 ▷핵연료 공급망 체계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 ▷전문 인력 양성·교육 방안 ▷제도 개선 ▷공급망 관련 기술개발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간다.

특별법에는 또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 신설 근거가 담겼다. 이 위원회는 SMR 기술개발, 기업 협력, 특구 조성, 제도 개선 등 여러 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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