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조사 시작 후 자진 신고 때도 과징금 물린다
1순위 신고자 감경률 100%→75%… 조사 전 신고와 차별성 부여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2026.09.23 10:45
![]() |
23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리니언시’(Leniency)라고 불리는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는 담합 사실을 스스로 알리거나 조사에 협조했을 때 제재 수위를 경감·면제하는 제도다. 담합을 쉽게 적발하고 부정행위 당사자 간 분열 등을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현재는 조사 전과 그 이후의 1순위 자신 신고자에게 모두 100% 과징금을 면제해 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발적인 자진 신고와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이후 신고하는 경우는 사건 처리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공정성 및 형평성을 고려, 혜택도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또 조사 개시 전·후 자진 신고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면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최대한 담합을 유지하면서 버티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 개시 전 1순위 자진 신고자에게는 현행과 같이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되, 조사 개시 후 1순위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75%만 감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담합으로 자진 신고 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또 담합을 저지르면 과징금 감경 혜택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인다. 지금은 반복 담합이 5년 이내에 적발됐을 때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법인이 분할되거나 다른 법인에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반복 담합에 따른 감면 제한은 그대로 승계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령·감면 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간기획] 낙동강 하구 0.9℃의 경고](design/m_littletern202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