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쿠팡 본사 모습. 연합뉴스 |
서울고법 행정 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하며 취소 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쿠팡 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현장 조사는 사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공정위가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현장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후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쿠팡 측은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밥 위반 행위 관련 현장조사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신청이 인용되면 향후에도 집행정지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며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가 사실상 사업자 대응에 좌우될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기각 결정에 따라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을 되살아났다.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어 쿠팡에 조사 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간기획] 낙동강 하구 0.9℃의 경고](design/m_littletern202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