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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민주당 정태호 의원,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 분석
지난 7년간 유튜버 총 84명 상대로 세무조사 실시
지난해에는 17명…"거액 탈세 사례가 계속 확인"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2026.09.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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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유튜버를 상대로 과세당국이 지난해 추징한 세금이 총 239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유튜버는 17명이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방국세청은 지난 7년간 유튜버 총 84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4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유튜버 한 명당 평균 5억6500만 원 수준이다.

이는 유튜버 수입에 부과한 금액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 소득에 부과한 세액을 포함한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4년에는 21명, 지난해에는 17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4년간 총 56억 원에서 2023년 91억 원, 2024년 89억 원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239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14억 원에 달했다.

올해도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 1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지난 2월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개 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 총 16개 사업자가 대상이었다.

정 의원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후원금 등 개별 수익에서 거액 탈세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제도적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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