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민주 허종식 의원, 국민연금공단 등 자료 분석납부예외자 146만2974명 중 90.4% "실직 때문"
보험료 체납 문제도 심각…"촘촘한 지원 필요"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2026.10.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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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면서도 납부여력 부족 등으로 보험료를 단 한 번도 내지 못 한 청년이 21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청년 10명 중 9명은 ‘실직’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7일 국민연금공단 등의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사각지대 청년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닿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18~34세 지역 납부예외자는 총 146만29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직’을 사유로 든 청년은 132만2746명으로 90.4%에 달했다. 이어 ▷재학 11만1256명 ▷사업중단 1만3111명 ▷병역 8109명 순이었다.
특히 청년(18~34세) 납부예외자 전체 인원은 2021년 164만288명에서 2025년 146만2974명으로 10.8% 감소했으나, ‘실직’ 사유 청년은 같은 기간 127만1105명에서 132만2746명으로 5만1641명(4.1%) 늘어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 납부예외자 중 국민연금 가입 이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전혀 없는 ‘납부 이력 전무자’는 21만1860명에 달했다.전체 청년 납부예외자 7명 중 1명(14.5%)은 국민연금에 이름만 올라있을 뿐 첫 보험료조차 내지 못 한 셈이다.
보험료 체납 문제도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20·30대 지역가입자는 23만3000명, 누적 체납액은 총 4499억 원에 달했다.
30대 체납자는 2021년 24만7000명에서 올해 7월 15만9000명으로 35.6% 줄었지만, 같은 기간 20대는 7만8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5.1% 감소하는 데 그쳤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체납 기간은 가입 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 사회 진입 초기 연금 공백이 길어질수록 최소 가입 기간(10년) 충족이 늦어지고, 훗날 받게 될 노령연금액이 줄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제도’를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기존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를 추진 중이다.
허 의원은 “청년 납부예외자 10명 중 9명이 일자리가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고, 21만 명은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사회 초년기의 연금 공백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만큼, 내년 시행되는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게 실제로 닿을 수 있도록 가입 안내와 대상자 선정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체납 청년에게는 무리한 징수에 앞서 보험료 지원 제도를 먼저 연계 안내하고, 구직 중인 청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 제도 등도 현장 실정에 맞게 지속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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