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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진료로 수감자 사망, 부산교도소 등 국가 책임"

부산지법, 원고 일부승소
최현진 기자 | 2011.07.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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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과도하게 계구(보호장비)를 사용했고 환자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오경미 부장판사)는 6일 이모(44) 씨와 딸 권모(6) 양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교도소가 계구를 과도하게 사용한 점과 부산구치소 측이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3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씨는 남편인 권모 씨가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07년 10월 29일 약물 과용으로 숨지자 교정시설 측이 불법과 과실을 저질렀다며 1억34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권 씨는 2004년 4월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 2007년 1월 5일 부산구치소로 이송됐다. 척추질환을 앓았던 권 씨는 평소 복용하던 진통제와 우울증 치료제를 과다복용해 같은 해 10월 29일 숨졌다.
원고들은 부산교도소가 과도하게 계구를 사용해 입게 된 척추장애로 생긴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진통제를 상시 복용하다 약물중독으로 자살하게 됐고, 부산구치소가 약물과용으로 쓰러진 권 씨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이 흥분한 권 씨를 제압하기 위해 계구를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6일간 긴 사슬이 달린 계구를 사용한 것은 계구 종류와 사용 방법, 사용 기간에서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점이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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