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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 공연법 위반 동서대 소향씨어터에 과태료 처분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2013.08.23 16:33
동서대 센터캠퍼스에 위치한 소향씨어터의 모습.

해운대 센텀시티 내 대규모 공연시설인 동서대 소향씨어터가 공연장 등록을 고의로 회피하면서 해운대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해운대구청은 동서대 소향씨어터가 공연장 등록을 하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됐다는 지난 21일 부산CBS의 보도 후 소향씨어터의 공연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이달 안에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동서대 소향씨어터는 9억 원 규모의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필수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공연장 등록을 고의로 회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서대 소향씨어터는 공연법 시행령에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연 90일 이상 혹은 계속 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은 반드시 공연장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몇일 전 동서대 측 관계자가 찾아와 공연장 등록을 고의로 회피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결과 공연법 제9조 1, 2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며 "공연법에 따라 8월 중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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