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우리마트 임금체불, 고용부 긴급점검
전체 600명 임금·퇴직금 못 줘…물류 수송 등 사각지대 인력도
권환흠 기자 khh0907@kookje.co.kr
| 2026.04.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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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권구형 지청장 등이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해 임금 체불 긴급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제공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권구형 지청장이 최근 우리마트 대표이사와 만나 신속한 체불임금 청산과 책임 있는 경영 자세를 강하게 주문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법원과 협의해 미지급 임금 해소에 적극 나설 것, 추가 체불 방지를 위한 선제 대응, 회생 절차 및 임금 지급 계획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했다.양산지청은 이 사업장을 중점 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전담 감독관을 배치해 회생 절차 진행 상황과 임금 지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들에게 대지급금 지급과 생계비 융자 등 밀착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퇴직 노동자가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 등 재취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권 지청장은 “기업의 회생 절차 이행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산지청은 지난 15일 기준 우리마트 소속 전체 사업장 노동자 약 600명의 4월분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우리마트 체불 임금은 16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사각지대 인력이다. 양산지청은 양산시농수산물센터의 직접고용 인원을 148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경우 4월분 체불임금은 3억 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물류 수송이나 주말 단기 투입 등 외주업체의 용역 인력까지 포함하면 실제 인원은 2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를 포함하면 4억~5억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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