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menu search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글로벌허브법, 2006년 제주 특별법보다 법적 보장 약해”

부산연구원 정책 보고서
권용휘 기자 kyw@kookje.co.kr | 2026.04.27 19:28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엑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오른쪽)과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왼쪽) 의원과 이성권 의원(가운데)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 국공유재산 임대보장 30년 짧고
- 각종 부담금 면제 범위도 좁아
- “조세법 개정 노력은 확인 어려워
- 부산시가 내세운 10대 과제 중
- 자체 노력으로 실현가능 3개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글로벌허브법)이 내세운 목표는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에 견줄 글로벌허브도시다. 그런데 정작 특별법의 법적 보장 수준은 2006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안의 재정 지원 조항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 아닌 재량 규정으로 설계돼 있고, 특례 수준은 기존 법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법적 보장 제주특별법에 못 미쳐”

27일 글로벌허브법을 다룬 가장 최근 부산연구원 정책 보고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위한 재정혁신 과제’에 따르면 이 같은 한계가 지적됐다.

보고서가 비교한 주요 항목을 보면 격차가 확연하다. 국공유재산 임대 기간의 경우,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모두 50년을 보장하는 반면, 글로벌허브법은 20년에 불과하다. 부담금 면제 범위도 마찬가지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등 광범위한 부담금을 면제하는 데 비해, 글로벌허브법은 기반시설설치비용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만 명시해 범위가 좁다. 연구진은 “글로벌허브도시가 요구하는 자율성 수준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이상임에도 특별법(안)은 2006년에 제정된 제주특별법의 보장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글로벌허브법에는 총 5개의 특구 체계가 설계돼 있는데, 핵심 산업 특구인 국제물류특구·금융특구·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 주체가 모두 국토부·금융위 등 국가 부처다. 부산시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특구는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자유구역 2개뿐이다. 부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특구 지정권이 정작 부산 손에 없는 구조다.
재정 관련 조항의 설계 방식도 문제로 지목됐다. 글로벌허브법 제70조는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실제 감면 여부와 수준은 이 조항이 아니라 언급된 세법에서 결정되는 구조다. 즉 글로벌허브법만 통과된다고 해서 감면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반드시 관련 세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 연구진은 “조세 감면 면제 혜택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법 제정 추진과 연계된 개정 노력을 확인하기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특별회계 실익도 제한적

전략 추진을 위한 별도 재원인 글로벌허브법 특별회계(제72~74조)도 실질적 이익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연구진은 “특별회계는 기존 법률에 의해서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안의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실익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부산연구원은 지금까지의 글로벌 허브도시 재정 논의가 ‘중앙정부의 시혜적 지원 확대 요구’에 머물러 있었다고 진단하면서, 부산시 스스로 재정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재정 주권’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재정혁신 과제로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지방법인세 도입 등 자체세입 강화 ▷지방세 과세 자주권 확대 ▷지방채 발행 자율성 보장 ▷보통교부세 정률 배분 ▷포괄보조금 기반 강화 ▷의무지출성 국가복지 자부담 해소 ▷전략 특화 재정 지원 ▷성과지향적 재정 운영 ▷회계제도 합목적성 확보 ▷시민참여형 재정운영 체계 도입이다. 보고서는 이 10대 과제 중 부산시 자체 노력으로 당장 실현 가능한 과제는 ▷성과지향적 재정 운영 ▷회계제도 합목적성 확보 ▷시민참여형 재정운영 도입 등 3개에 불과한 것으로 진단했다. 나머지 7개는 법률 개정이나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이다. 지방법인세 도입은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고, 보통교부세 정률 배분과 지방채 발행 자율성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

◇ 재정혁신 과제별 자체 노력 실현 가능 여부 등 내역  ※자료=부산연구원 정책 보고서

과제

부산시 자체 노력 실현 가능 여부

법률 제·개정 필요

지방법인세 도입 등 자체세입 강화

×

○ (‘지방세법’ 개정 등)

법률 범위내 지방세 과세 자주권의 
존중

×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글로벌 허브도  시 특별법 보완, 신규 입법)

지방채 발행 자율성 보장

×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보완

보통교부세 정률 배분

×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보완

글로벌 허브도시 지원 포괄보조금 
기반 강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  별법 개정’,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보완

의무지출성 국가복지 자부담 해소

×

○ (국가복지사업 관련 법률 개정)

전략 특화 재정 지원

×

○ (과제 1연계,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보완)

성과지향적 재정운영

○

×

회계제도 운영의 합목적성 확보

○

×

시민참여/협치형 재정운영 체계 도입

○

×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엑스
관련기사
국제신문 뉴스레터

[많이 본 뉴스]

[창간기획] 낙동강 하구 0.9℃의 경고

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