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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글로벌법은 껍데기”

“엑스포 실패 무마 급조” 비판
권용휘 기자 kyw@kookje.co.kr | 2026.04.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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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상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글로벌허브법)’을 두고 “실효성 없는 빈 껍데기 법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부산경남통합특별법’ 발의로 존립 근거가 희박해진 법안(국제신문 지난 14일 자 1·3면 보도 등)을 ‘부산발전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한 전시·선거용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최근 부산연구원 보고서로 드러난 글로벌허브법의 실체는 엑스포 유치 실패를 덮기 위해 급조된 법안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수사로 시민의 눈을 가리고 부산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부산시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부산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하며, 글로벌허브법이 타 지역 특별법보다 보장 수준이 현격히 낮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싱가포르·상하이에 견줄 도시를 만들겠다던 홍보와 달리, 실상은 20년 전 제정된 제주특별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가 내세운 과제 중 자체 실현 가능한 것이 3개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리는 이 법안이 오히려 지방자치를 거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질적인 법 개정 없이 ‘조세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재량 규정만 가득해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대시민 사기극’으로 규정했다.

부산시가 글로벌허브법과 ‘부산경남통합특별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순된 행정의 극치”라며 날을 세웠다. 이 단체는 “부산을 독자적 허브로 만들겠다며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정작 그 내용과 배치되는 행정통합법을 발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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