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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 해운대구 제공 |
실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새로운 투자수단이자 화폐로서 기능하지만,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체납자의 은닉 자산으로도 활용됐다. 지난해 구는 체납자의 가상재산 압류를 2건 진행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500만 원이었다. 구에 따르면 애초 가상자산 거래소의 조사와 체납처분은 보통 3~4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전자시스템을 통해 추적뿐만 아니라 추심까지 가능해져 이 기간이 한 달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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