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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가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원 형사 4단독 김영아 판사는 지난 8일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받은 뒤 벌금 300만 언에 약식기소 됐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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