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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
경찰 제복을 무단으로 착용한 것도 모자라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시민 불안감을 유발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경찰 제복·장비 규제법 위반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창원의 한 치안센터 앞에서 경찰 정복을 입고 손으로 경례하는 모습을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4월 흉기를 손에 든 채 창원의 한 상가 주변을 배회하면서 욕설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후 A 씨는 인근 지구대로 이동, 근무 태도를 지적하면서 경찰관을 위협하고, 모 카페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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