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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시 귀산동 삼귀마을협동조합이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와 위탁·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한 해상펜션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용구 기자 |
- 구, 불법 건축물 간주 해경 고발
- 주민 벌금형 불복해 재판 진행
경남 창원시와 함께 해상펜션 사업을 벌이던 성산구 귀산동 삼귀마을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공유수면 위 시설물의 성격을 규정하는 법률이 모호해 숙박업 등록이 힘들어지면서 시설을 운영하기는커녕 되레 17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이면서다.
15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시는 삼귀마을협동조합과 2023년 9월 ‘삼귀포 해상펜션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어항 등 낙후한 어촌계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 소득사업을 벌여 마을을 활성화하는 ‘경남도 어촌뉴딜300 워밍업 사업’ 중 하나로, 귀산동 557-2 일대 공유수면에 구축한 총 56㎡ 면적의 해상펜션 2개 동을 운영하는 게 골자다. 사업비는 시·도비 3억45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6800만 원으로, 조합 측은 6350만 원을 자부담했고 부대시설 설치 등에 약 12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앞서 시는 2022년 4월 이 시설이 공유수면법상 이를 점용·사용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이라고 판단했고, 마산해양수산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기까지 한 상태였다.문제는 협약 직후 조합 측이 시설을 인수해 숙박업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를 접수한 성산구 문화위생과는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해 숙박업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들어 이를 불허했다. 이에 조합 측은 시가 이런 혼선을 정리할 것으로 보고 수상레저사업자로 등록한 뒤 2023년 10월 영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시설이 운영된 지 1년 2개월 만인 2024년 12월 이 구조물이 성산구를 통해 ‘불법 건축물’이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시 요청으로 조합 측은 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여기에다 성산구가 지난해 6월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법 위반)로 해경에 고발하면서 조합 측은 법원으로부터 1700만 원 상당의 벌금형을 약식 명령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합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는 모든 책임을 조합에 전가한 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하루빨리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실질적인 행동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부유식 건축물’이 명확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정부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건의했고, 국토부 질의를 통해 해상 펜션이 ‘인공구조물’이라는 답변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파일 등으로 고정된 시설만 부유식 건축물로 분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그간 주민과 여러 차례 소통해 왔으며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며 “숙박업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해상낚시터’로 업종을 변경해 대체 운영자를 모색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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