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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강도상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검찰 “잘못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 상대로 형사고소”…내달 22일 선고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 2026.09.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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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연합뉴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18일 김 모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선고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전과가 다양한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까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며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거짓말에도 능숙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과거 다수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은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처음부터 강도 범행을 저지를 의도로 집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씨는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서 절도할 생각이었다”며 “누군가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으로서 제 행위에 선처를 바라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간절히 선처를 구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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